앞으로 본인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경우 10년 전의 진료내용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일 환자 본인이 진료내용 열람을 요청할 경우 종전 5년 동안의 진료기록을 10년으로 연장,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종전에는 5년분 자료를 전산 구축했으나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 10년분 자료를 구축했다”며 “3일부터 정보주체자가 원할 경우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시스템화해 자동연계 관리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공단은 앞으로 “개인급여내역자료 등 사생활의 비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료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을 요청할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제한된 자료에 한해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ww.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chlee@medifonews.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