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도 영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렸지만, 막상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투자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력만 된다면 하고 싶은 것은 다 할 수 있게 됐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일단은 ‘의료’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 것을 전문가들은 충고한다.
김영주 의료경영 컨설팅 프라임코어 이사는 병원마다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부대사업은 기본적으로 원내와 원외 사업으로 일단 나눠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김 이사는 “원내 사업의 경우 편의점이나 식당, 자판기 등은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것에서 양성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수익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부대사업 전면 허용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수익은 원외 부대사업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김 이사는 “일단 병원에서 뭘 하고 싶은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병원 진료 과목 및 특성에 따라 다르며 아무래도 급여 과목 보다는 비급여 과목이 건식이니 식품, 에스테틱 등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상목 메디탈 경영기획 팀장 역시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과에서 부대사업을 실시하기가 쉽다”고 언급하며 “성형외과에서 네일아트숍을 운영한다던가 피부과에서 안마와 경락업소를 같이 운영하는 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무엇보다 아직 시장 사례가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이 허용된다고 해도 의료를 중심으로 부대사업을 벌여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의료의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대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형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간의 양극화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윤석 골든와이즈닥터스 개원경영컨설팅 팀장도 “병원 내 편의점 임대 등의 부대 사업은 중소병원들이 이미 많이 하고 있다”며 “하지만 단순히 임대료만 챙기는 수준에 그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직영이 가능해진 만큼 앞으로 커피숍 등 부대사업을 통해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로 연계해 병원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병원의 수익창출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