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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기획1] 의료법인, 부대사업 ‘고민 중’

부대사업 관련 논의 거의 없어···일부 ‘신중접근’


내년부터 의료법인도 주차장과 장례식장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됐음에도 대다수의 의료법인들은 사업시행(확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과는 달리 수익사업이 교육과 연구사업으로 제한되어 왔던 의료법인도 부대사업을 대폭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이 안에 따르면 내년 4월 27일부터 의료법인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례식장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이용업 및 미용업 등의 사업도 가능해 진다.
 
하지만 많은 의료법인은 법률이 개정된 것은 알고 있으나, 부대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의 A병원은 “부대사업과 관련 아직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부대사업을 확대할 지 혹은 현 상태를 유지할 지에 대한 의견교환도 없었다”고 전했다.
 
부산에 위치한 B병원은 “법률이 공포 된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부대사업을 시행할 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현재 외부에서 운영 중인 장례식장 및 주차장의 직영 운영여부도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충남의 C병원 역시 “부대사업에 대해 병원 내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다”며 “현 상황을 유지하지 않겠냐”는 입장을 전했다.
 
심지어 부대사업 확대와 관련된 법률안이 공포된 것을 모르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강원의 D병원은 “이번에 의료법이 개정된 것을 몰랐다”면서 “관련된 논의도 당연히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일부 병원의 경우 부대사업 확대가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서울의 E병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면서 “이후 부대사업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의료법인의 신중한 입장에는 대부분이 중소병원 규모인 의료법인의 악화되는 경영상태 때문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시각이다.
 
실제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방 중소도시의 16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의 순이익이 ‘-7.3%’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 그 단적인 예다.
 
이처럼 매우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해, 의료법인에게는 시설설립이나 확장에 당장 필요한 초기 투자 비용조차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적지 않은 투자비를 들여 부대시설을 갖추더라도, 경영상 이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부대사업 시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지현 기자(jhchoi@medifonews.com)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