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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협,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약사법 개정안 논의' 유감

무분별한 처방 허용되어 의약품 부작용, 약화사고 등 국민건강 심대 위협

대한의사협회는 20일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이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 며,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회가 요구하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하여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제도가 특정 단체의 요구에 의해 국회가 바뀔 때마다 개정안이 발의되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만약 “법안을 강행한다면 의약분업의 무효를 천명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대응해 갈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