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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실금 경증환자 수술 11월부터 ‘비급여’

보험 엄격적용…치료재료 상한금액도 50만원대로 조정

오는 11월부터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운동치료 등이 가능하고 수술 필요성이 떨어지는 경증환자의 경우 보험적용에서 제외된다.
 
또한 현재 70~100만원대로 책정돼 있는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도 상한금액이 50만원 내외로 조정된다.
 
복지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요실금수술 보험적용기준 신설 및 치료재료 가격조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그 동안 요실금 수술 기술의 발달과 건보 급여확대,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의사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 건보재정의 불필요한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며 개정이유를 밝혔다.
 
요실금수술에 대한 보험적용기준 신설의 주요내용은 ‘요실금 증상이 있더라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만 보험적용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보험적용 기준도 종전의 ‘요실금 증상이 있으면 가능’에서 ‘요역동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90압력 이하인 경우에만 보험적용, 90압력 이상은 비급여’로 바뀐다.
 
요실금수술 치료재료 가격도 현재 요실금수술 대다수를 차지하는 질강 수술법에 사용되는 치료재로(17품목)의 가격이 70~100만원대이나, 실제 유통가격이 50~60만원 수준임을 강안, 상한금액을 50만원 내외로 조정한다.
 
특히 공급업체가 상한금액 조정에 동의하지 않는 치료재료 품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보험급여목록에서 제외, 비급여로 지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을 위해 10월말까지 요실금 보험급여기준(안) 입안예고 및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말부터 적용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요실금수술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10월중 가격조정(안) 입안에고 및 의견수렴 후 올 연말까지 고시내용을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