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가 2일 수원지방법원에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미약품이 이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9월30일 발송 후 한미약품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해 ‘독재’를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혼란상황을 촉발한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라고 밝혔다.
이어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포함, 모든 계열사간의 원만한 협업 및 균형관계를 유지시키고, 이를 통해 최선의 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과 목적 수행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에 한미약품 역시 즉시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약품은 “법원에 대한 한미약품 임시주총 허가 신청’은 상법상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하는 ‘중요한 업무 집행 사항’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 제11조 제3항 제15호에서 역시 중요 자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이사 해임 등 ‘중요한 소송 제기’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의결 과정을 거친 후 진행된 바 있다”고 예를 들었다.
때문에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으로 임시주총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에 대한 법원 임시주주총회 허가신청과 관련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바가 없다”면서 “한미약품의 반박에 대표이사 권한을 부당하게 폄하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