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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약국 신종 담합사례’ 적발 증가

박재완 의원 “담합의혹 326개 요양기관 조사해야”

[도표첨부]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해 건보료를 과다·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완 의원(한나라당)은 “병의원과 약국간 담합에 의해 건보료를 과다·허위 청구한 단속사례가 04년 6건, 05년 7건, 06년 현재 1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담합사례에 05년부터는 의료기관이 과다·허위처방전을 발행해 약국에 진료비를 청구하면 약국은 약제비용을 부당청구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한 것으로 밝혀졌다(도표참조).
 
의료기관과 약국의 유형별 담합사례





구분

의원기관 (개)

약국 (개)

계 (개)

비율 (%)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몰아주기식 담합

6

8

14

42.4


진료 편의제공

1

1

2

6.1


금품수수1)

1

1

2

6.1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으로
증액․과다․허위청구

5

7

12

36.4


기타

2

1

3

9.1




15

18

33

100
자료: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팀,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박재완 의원실 재정리, 2006.10.5.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사례의 경우 과거에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교부한 환자가 특정약국에 갈 수 있도록 담합한 사례가 많이 적발됐었다.
  
구체적인 담합사레를 보면 지방의 W소아과의 경우 내원환자 1명을 선택해 1회 의료기관 방문을 4~5회 방문한 것으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약국에서도 허위처방전을 제공받았다 적발됐다.
 
더구나 W소아과는 인근의 3곳 약국과 담합해 각각 허위처방전을 발급한 후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과다청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S내과의 경우 특정약국(I약국)과 담합, I약국이 만성 질환자인 단골환자 이름을 S의원에 알려주고 먼저 환자에게 조제를 해준 뒤 나중에 S의원에서 처방전을 찾아가는 부정을 저질렀다.
 
이와 관련 박재완 의원은 "건보공단 감사에서 지적됐던 건보 부당청구 326개 요양기관 중 담합 의혹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통해 담합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으로 건보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고의성과 계획성이 입증되면 면허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의사협회와 약사회도 회원들에게 자정을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