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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9월 15일부터 全 공무원 대상 감염병 교육 이수 의무화 실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매년 감염병 교육을 최소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오는 9월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9월 13일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한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과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한다.

필수 이수 시간의 경우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한다. 

일반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올해인 2024년의 경우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며, 내년인 20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되며,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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