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워크숍이 개최돼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4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13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첫 순서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분야 국내전망 및 고찰’에 대해 강의했다.
먼저 박 원장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장률이 22.7%로 가장 높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증가됐다. 유전자전달체 시장도 연평균 18.7% 증가가 예측되면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통’이 많이 돼야 한다면서 △제조기술 혁신 △제조인프라 혁신 △사업모델 혁신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제조 방법이 바뀌면 비용이 1/10, 1/100로 줄어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끼리 혹은 국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특히 선행적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기업과 연계해 우리가 필요한 제조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경우 외국의 환자를 받을 경우 좋은 사업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병원이 갖고 있는 인체 유래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해외 환자 유치 △재생의료생태계 기반 강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이재린 주무관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비임상시험 평가 시 주안점 중 약리작용 부문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효력시험 △안전성 약리시험 △흡수‧분포‧대사‧배설시험으로 구분해, 독성 부문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기타독성시험(면역원성 등)으로 구분하며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이 주무관은 “약리작용 효력시험 시 상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가장 잘 된 자료가 아닌 일관성있는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작용기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용량설정의 타당성 제시 △ 동물모델의 적절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흡수‧분포‧대사‧배설시험 부문 보완사항과 관련해서는 “동물모델의 적절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험약의 소실이 있을 경우, 감소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분석방법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주임은 독성 중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는 △적절한 기준을 갖고 임상시험 용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상소견 발생 시 안전성 우려를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발암성시험에서는 양성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더 적은 세포를 투여해 종양을 관찰했거나 배아 줄기세포 등에서 대조군의 타당성이 필요하다. 또 종양 형성 시 종양이 동물유래인지 사람유래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타독성시험에서 HLA 정보 제출 여부에 따라서 혼합림프구시험 결과 분석이 필요하며, 적절한 검체를 적정 수 이상으로 사용해 그 기준을 산출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세 번째 순서로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배균섭 교수가 ‘임상시험계획 시 통계적 고려사항’ 8가지에 대해 밝혔다.
배 교수는 첫 번째로 시험이 탐색용인지 확증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엔드포인트나 측정변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세 번째로 확증형인 경우 대립가설, 탐색형인 경우 추정모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시험 설계(대조군, 눈가림, 무작위배정, 용량-반응, 평행, 교차, 적정형/titration, 적응형/adaptive)를 골라야 한다고 했으며, 다섯번째로 분석자료 집합을 잘 정의해야 하며 여섯번째로는 자료분석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곱번째로는 적절한 표본크기를 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품질보증, 자료관리, 통계분석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날 워크숍의 시작을 알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최영주 부장은 환영사에서 “항상 새로운 내용과 함께하는 첨단바이오분야는 끊임없는 탐구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 전문성에 단단히 발을 딛고, 상대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그래야 논문에 발표되는 신개념의 새 물질이 의약품으로서 안정된 규제의 틀에 빠르게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식약처는 산학연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 지원협의체인 셀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