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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첨단바이오의약품, 순조로운 허가 위한 임상 주요 고려사항은?

2024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 개최


최근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와 관련한 워크숍이 개최돼 많은 관계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2024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교육 워크숍’을 13일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의 첫 순서로 재생의료진흥재단 박소라 원장은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분야 국내전망 및 고찰’에 대해 강의했다.

먼저 박 원장은 “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중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성장률이 22.7%로 가장 높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세포-유전자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증가됐다. 유전자전달체 시장도 연평균 18.7% 증가가 예측되면서 산업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생태계 활성화에 있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유통’이 많이 돼야 한다면서 △제조기술 혁신 △제조인프라 혁신 △사업모델 혁신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원장은 “제조 방법이 바뀌면 비용이 1/10, 1/100로 줄어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국가끼리 혹은 국가와 민간이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도 하다.”며 “특히 선행적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기업과 연계해 우리가 필요한 제조기술을 배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를 새로 창출할 경우 외국의 환자를 받을 경우 좋은 사업 모델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병원이 갖고 있는 인체 유래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 치료 기회 확대 △해외 환자 유치 △재생의료생태계 기반 강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이재린 주무관이 ‘첨단바이오의약품 비임상시험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비임상시험 평가 시 주안점 중 약리작용 부문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효력시험 △안전성 약리시험 △흡수‧분포‧대사‧배설시험으로 구분해, 독성 부문에서 필요한 자료에 대해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유전독성시험 △발암성시험 △생식‧발생독성시험 △기타독성시험(면역원성 등)으로 구분하며 주요 보완사항에 대해 공개했다. 

이 주무관은 “약리작용 효력시험 시 상세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정량적으로 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 가장 잘 된 자료가 아닌 일관성있는 결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와 함께 △작용기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용량설정의 타당성 제시 △ 동물모델의 적절성 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흡수‧분포‧대사‧배설시험 부문 보완사항과 관련해서는 “동물모델의 적절성을 제시해야 한다. 또 시험약의 소실이 있을 경우, 감소경향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분석방법의 밸리데이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 주임은 독성 중 단회/반복투여 독성시험에서는 △적절한 기준을 갖고 임상시험 용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이상소견 발생 시 안전성 우려를 설명할 수 있도록 상세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발암성시험에서는 양성대조군 대비 시험군에서 더 적은 세포를 투여해 종양을 관찰했거나 배아 줄기세포 등에서 대조군의 타당성이 필요하다. 또 종양 형성 시 종양이 동물유래인지 사람유래인지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타독성시험에서 HLA 정보 제출 여부에 따라서 혼합림프구시험 결과 분석이 필요하며, 적절한 검체를 적정 수 이상으로 사용해 그 기준을 산출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세 번째 순서로 서울아산병원 임상약리학과 배균섭 교수가 ‘임상시험계획 시 통계적 고려사항’ 8가지에 대해 밝혔다.

배 교수는 첫 번째로 시험이 탐색용인지 확증용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엔드포인트나 측정변수를 명확히 해야 하며, 세 번째로 확증형인 경우 대립가설, 탐색형인 경우 추정모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 번째로는 적절한 시험 설계(대조군, 눈가림, 무작위배정, 용량-반응, 평행, 교차, 적정형/titration, 적응형/adaptive)를 골라야 한다고 했으며, 다섯번째로 분석자료 집합을 잘 정의해야 하며 여섯번째로는 자료분석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곱번째로는 적절한 표본크기를 정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품질보증, 자료관리, 통계분석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날 워크숍의 시작을 알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최영주 부장은 환영사에서 “항상 새로운 내용과 함께하는 첨단바이오분야는 끊임없는 탐구와 소통 그리고 협력을 통해 가장 합리적인 적정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각 전문성에 단단히 발을 딛고, 상대 의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 그래야 논문에 발표되는 신개념의 새 물질이 의약품으로서 안정된 규제의 틀에 빠르게 담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식약처는 산학연 간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제 지원협의체인 셀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분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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