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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日, 최근 2개월간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 414건 발생…“주의 필요”

질병청 “예방수칙 준수와 의심증상 시 신속 치료 필요”

방역당국이 일본에서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주의와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일본의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 환자 증가와 관련해 국내외 발생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발표한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해 발생이 감소했다가, 2023년 941명으로 증가하더니 2024년 9주(2월말)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24년 9주(2월말)까지 발생한 환자 414명 중 90명이 사망(치명률 21.7%)했고, 50세 이상 연령대에서 치명률(24.0%)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에 감염된 경우 대부분은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침습적인 감염이 진행되는 경우 고열, 발진, 류마티스열, 사구체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괴사성 근막염, 다발성 장기부전, 독성쇼크증후군(STSS)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STSS는 사람 간 접촉을 통한 전파가 드물며, 동일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해 신고를 받지는 않지만, ▲성홍열 합병증 환자 전수 역학조사 ▲급성 호흡기 환자 병원체 감시사업(실험실 병원체 표본감시, AriNet)을 통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해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홍열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시하고 있으며, 성홍열로 인한 중증·합병증·사망사례의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 국내 성홍열 (의사)환자는 810명(10만명당 1.58명) 발생했으며,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으로, 이 중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건이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급성 호흡기세균 병원체 감시사업(AriNet)’ 운영을 통해 표본 의료기관의 급성 호흡기 감염증 환자들로부터 A군 연쇄상구균의 유행 상황과 특성을 조사하고 있다. 

2007년 이후부터 이 감시사업을 통해 총 554주의 A군 연쇄상구균을 분리했고, 현재까지 이 병원체를 보유한 환자들에서는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이 확인되지 않았다.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처가 발생한 경우 상처부위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A형 연쇄상구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비롯해 ▲최근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알코올 의존증 ▲당뇨병 환자는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진료 시 마스크·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철저한 의료감염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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