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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완대체요법, 제도권 편입 통한 ‘국가 관리’ 법안 추진된다

신현영 의원 “사이비의료 구분 필요”…‘암관리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암 환자들이 현혹되기 쉬운 보완대체요법을 제도권으로 편입해 국가가 관리하는 제도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이 이 같은 내용의 ‘암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보완대체요법’은 현대의학이 아닌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료 및 이와 동반된 이론, 신념, 진료 및 치료 행위, 제품 등 모든 치유 자원을 말한다. 표준화된 치료 이외 환자들이 이용하는 요법을 말하며, 식이요법·민간요법·약초요법 등이 있다.

지난 2020년 미국에서 한 암 환자가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복용하고 암이 완치됐다는 사례가 알려지자 폐암 투병 중이던 개그맨 故김철민 씨는 주변의 권유로 펜벤다졸을 복용하기 시작했지만, 암이 더 커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복용을 중단했고, 끝내 건강이 악화돼, 2021년 세상을 떠났다.

신현영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故김철민 씨의 사례를 통해 보완대체요법의 국가관리 필요성을 제기했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국민들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며 깊이 공감한 바 있다.

특히, 故김철민 씨 역시 영상을 통해 “선인장 가루로 만든 액과 대나무 죽순으로 만든 식초 등을 먹으면 폐암이 사라진다면서 무료로 줄테니 복용해보라는 제안도 받아봤다”라고 경험담을 전했다.

그러면서 “암 환자들이 이상한 제품에 현혹되기 쉽고 그걸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상담해주고, 몸의 변화를 매일 점검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2017년 대한암학회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의료인과 환자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대상자 중 37%가 보완대체요법을 경험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완대체요법 만족도는 평균 11%에 불과했으며, 보완대체요법에 대해 담당의나 의료진과 상담해 본적이 있는 응답자 역시 26%에 머물렀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5년마다 세워야 하는 ‘암관리종합계획’에서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사항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완대체요법에 관한 각종 정보를 생산·수집·관리하고,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도 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미국은 미국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보완대체의학센터’를 두고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암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판단과 부작용 관리까지 모두 오롯이 환자들의 몫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암환자들은 암의 고통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표준치료 외에도 여러 치료법을 고민하게 되는데, 국가에서 이를 조사하고 연구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이비 의료를 구분해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