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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세툭시맙·페닐부틸산나트륨 희귀의약품 지정

식약청, 중앙약사심의회 자문거쳐 결정

세툭시맙과 페닐부틸산나트륨이 의귀의약품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툭시맙과 페닐부틸산나트륨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두 성분에 대한 희귀의약품지정 건에 대해 중앙약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식약청 관계자는 “두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심사 등의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enws.com)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