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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광고규제 완화’에 “일단 긍정적”

의협·병협, 예상 부작용엔 미묘한 시각차

22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의원 광고가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의협과 병협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병·의원 광고완화에 의해 발생할 부작용에 대해서는 단체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협은 광고규제 완화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시 나타나게 될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 곽석철 법무팀장은 “그간 병·의원 광고를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많았다”며  “그러나 개정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석철 팀장은 “광고의 횟수나, 광고매체의 종류를 제한하는 것을 풀자는 취지에는 동감을 한다”고 밝히며 “하지만 최근까지도 개원의들 사이에는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의료를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는 시각도 만만찮다”고 말해 과열경쟁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반해 병원계는 광고규제 완화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의 한 관계자는 “광고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후 병협차원에서 이에 대한 공식적인 회의 등은 없었다”면서도 “그간 일선 병원은 물론 병협 차원에서도 병원의 광고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줄기차게 있어왔으니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간 일선병원에서는 자체의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물 제작·게시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과열경쟁이나 과대광고의 문제는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므로 사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