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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본사업 돌입… “유의미한 유병률 확인”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범사업 거쳐 올해 3만 명 대상 본사업으로 진행
근골격계, 심혈관계 등 농작업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혜택 제공

농작업성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국가검진사업 본사업이 진행된다. 시범사업에서 유의미한 유병률 확인과 함께 해당 그룹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평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올해부터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전국 대상으로 본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의 규모 확대가 결정됐다. 올해는 51~70세 여성농업인 중 짝수 연도 출생자 3만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여성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검진 혜택이 부여된다.

2022년부터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특수검진사업은 예산과 대상 여성농업인이 전년 대비 각각 2배(20억 → 43억)와 3배(9천명 → 3만명)이상 크게 늘어난 규모로 진행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을 제공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당 22만원으로 산정된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정부는 올해 51~70세 여성농업인 3만명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진사업에 참여할 전국 단위 시·군·구를 모집 중이다.

검진 대상에 해당되는 여성농업인은 2년 주기로 검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일반국가검진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여성농업인 특수검진 기관으로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일반건강검진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수검자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202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여성농업인 7,458명에 대한 검진항목별 유병률 조사 결과, 심혈관계질환(26.1%) 및 골절위험도(24.9%) 항목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항목에서도 최소 6.2% 이상의 유병률을 보이는 등 대부분의 검진항목에서 유의미한 유병률을 보였다.

구체적인 유병률은 심혈관계(26.1%), 골절위험도(항목별 23.6~24.9%), 호흡기(9.7%), 근골격계(부위별 2.3~9.9%), 농약중독평가(항목별 6.2~20%)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기적인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통해 농작업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검진 결과 자료를 농업인의 농작업성 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2018년 ‘여성농어업인육성법’ 개정으로 특수건강검진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비검진 효과 분석,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본사업을 시행하게 됐으며, 향후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리에 큰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