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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의원 대중광고 내년부터 전면 완화

방송허용ㆍ일간지 횟수제한 폐지, 시술방법도 허용

내년부터 병·의원들도 TV와 라디오등 방송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고 현재 한달에 두차례로 돼 있는 신문광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며, 의료광고 범위에 수술방법 등도 추가돼 사실상 병·의원들의 대중매체 광고가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병·의원의 방송광고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은 TV와 라디오를 통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일간지를 통한 광고도 병·의원의 개설, 휴·폐업, 이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달에 두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작년 말 ‘서비스 분야 규제개혁안’에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를 권고했으며 복지부가 최근 이를 받아들여 방송광고 허용과 일간지 광고 횟수 제한 폐지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의료광고 내용도 현재 허용하고 있는 의사와 병·의원 이름, 진료과목, 진료시간 등 12개 항목 이외에 시술방법이나 경력 등도 추가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되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만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의료광고의 전면 완화방침은 의료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다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국내 의료시장의 경쟁상황에 대처하려는 사전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특수 의료기기와 첨단 수술방식 등을 소개하는 등 국민을 직접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 병의원간 고객유치 경쟁이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우려된다.(medifonews.com)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