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4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제약/바이오

중외제약, 리베이트 과징금 부과에 “행정소송 할 것”

19일 입장문 통해 부당함 호소

JW중외제약이 19일 벌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전방위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사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 수령후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등 관련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중외제약은 먼저 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행위가 2018년 이전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관찰연구에 대해서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은 “공정위는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되어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다.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제시한 증거는 오히려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임에도 그 취지가 왜곡됐다.”고 밝혔다.

특히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이번 조치 내용은 형평을 잃은 것”이라면서 과징금 산정과 관련해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본건 공정위의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 JW중외제약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다.”라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직원의 일탈 행동으로 물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JW중외제약은 본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