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내 치료복제연구 UN선언문과 무관”

정부, 선언문 법적구속력·추가규제 없어

지난 18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인간복제에 관한 유엔 선언문’과 관련, 우리 정부는 이러한 사실과 무관하게 국내에서의 치료복제 연구에 지장을 주지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19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정부는 “유엔의 선언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 이상의 추가적인 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 “이 선언문의 채택으로인해 우리나라의 치료복제 연구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또 “이번에 발표된 선언문의 쟁점이 되는 ‘인간생명(human life)’의 개념에  관해서는 범세계적으로 공통된 해석이 없고 문명권과 국가별로 다양한 해석이 있다”면서 “이러한 결과가 모호한 개념인 ‘인간생명(human life)'이라는 용어가 결의안에 포함됨에 따라 각국의 입장 차이가 노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표단이 이 선언문 초안에 대한 표결후 이점을 지적하고 ‘인간생명’이라는 용어의 해석은 각국의 재량에 맡겨져야 함을 주장했다”며 “우리나라는 인간복제연구와 관련 인간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성안회의를 통해 생명과학의 적용에 있어 인간생명의 보호를 위해 회원국들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인간 존엄 및 인간생명 보호와 양립할 수 없는 모든 형태의 인간복제를 회원국들이 금지할 것을 요구는 것을 골자로 한 인간복제 문제에 관한 선언문이 유엔총회 제6위원회(법률위원회)에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우리나라를 비롯, 영국·프랑스·중국·일본·캐나다·스웨덴 등은 반대했고, 미국, 독일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찬성했고, 회교권 국가들은 기권했으며, 투표결과 찬성 71표, 반대 35표, 기권 43표로 최종 통과됐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