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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교사도 의료인…의료업무 수당 지급 등 형평성·처우 개선하라”

강류교 회장 “보건교사 업무 특수성과 전문성 인정하고 수당 현실화해야”
교육부, 담임·보직교사 수당 인상 단계적 추진 발표

“22년째 동결 중인 보건교사 수당 인상하고 간호직렬 종사자임에도 지급되지 않는 의료업무 수당 개선하라!”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담임 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을 포함한 교원 처우 개선 등이 포함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교사회가 보건교사 처우 개선에 대해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간호 직렬 종사자 중 유일하게 의료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선을 21일 촉구했다.

먼저 보건교사회는 “2001년 보건교사 수당이 3만원으로 제정된 이후 22년간 단 한 차례의 인상은 없었다”라면서 열악한 처우에 대해 호소했다. 

또한,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채로 학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인 의료업무 수당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형평성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안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인상한 방안이 발표됐으나, 정작 보건교사는 해당 수당을 적용받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더불어 보건교사회는 학교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08년 6만2794건에서 2019년 13만8784건으로 증가했으며, 보건실 방문 학생 수도 2001년 대비 2013년 기준 2배로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보건교사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주기적으로 면허를 등록하는 등 의료인 면허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직종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보건교사의 역할은 과거 학생 응급처치 중심에서 사회변화 요구에 맞추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보건교육 등으로 역할이 확장됐으며, 희귀난치성질환 및 고위험군(당뇨병, 아나필락시스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역할이 확대됐고, 팬데믹과 같은 신종감염병이 발생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업무의 양 및 난이도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보건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해 수당을 현실화해야 하며, 특히 향후 주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학교 간호사인 보건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면서 보건교사 수당 인상과 의료업무 수당 신설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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