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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재조사” 성명

처방전 리필·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에 맞대응

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허술한 생동성시험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응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18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시험을 끝낸 2000개 생동성 품목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위원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품목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5년 전 의약분업 시작할 당시의 약정 합의사항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2,000개 넘으면 대체조제 성분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떠한 음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도 짧은 시간 안에 2,000개의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둘러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내려고 실험대상 약대생들에게 한 사람당 2~3개씩 약을 먹이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까지 하는 불상사도 우리는 목격 했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기관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받고 마구잡이로 시험을 끝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환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원에서도 환자가 요구할 때 누구나 2매 발행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환자나 노인환자들 까지 무조건 2매를 발행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많은 의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더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필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강제 발행을 차라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정력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