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리필제를 시행하고 성분명 처방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약사출신 장복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대한내과의사회가 허술한 생동성시험 절차를 문제삼으며 대응에 나섰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환경노동위, 비례대표)은 17일 대정부 질의에 앞서 배포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제언’에서 의약분업의 보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처방전 리필제도 시행과 의약협력위원회 부활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는 18일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졸속으로 시험을 끝낸 2000개 생동성 품목에 대해 믿을 수 있는 위원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품목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재조사를 벌일 것”을 촉구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5년 전 의약분업 시작할 당시의 약정 합의사항으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이 2,000개 넘으면 대체조제 성분처방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어떠한 음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도 짧은 시간 안에 2,000개의 품목에 대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서둘러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끝내려고 실험대상 약대생들에게 한 사람당 2~3개씩 약을 먹이고 생물학적 동등성시험까지 하는 불상사도 우리는 목격 했다”고 주장하며 “수많은 기관이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받고 마구잡이로 시험을 끝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도 환자들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현재 모든 의원에서도 환자가 요구할 때 누구나 2매 발행하고 있으며 필요 없는 환자나 노인환자들 까지 무조건 2매를 발행해 가뜩이나 경영난에 허덕이는 많은 의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더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환자들의 알 권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일부 단체에서 필요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처방전 2매 강제 발행을 차라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를 위해 한약에 대한 의약분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정력을 갖고 노력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