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협, CT 항소심 ‘소송당사자’로 나서

17일 법원에 보조참가자 신청서 제출


한방병원의 CT 사용 항소심과 관련, 의협이 소송당사자로 나서 한의계와의 법정 대결의 전면에 나설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 한방CT 항소심과 관련 서울고등법원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 한의계와의 법정대결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1심에서 소송의 당사자가 서초구 보건소와 한방병원으로 국한된 관계로 합법성 여부에 직접 참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협은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이어 이를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법무팀 관계자는 “항소심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영상의학회와 서초구보건소이지만, 이 사안은 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의협이 항소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영상학회가 지난 16일 전국수련병원 과장회의에서 한의계의 CT사용 등을 의료영역의 침범이라고 규정,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결의하는 등 의료계는 향후 한방병원 CT사용금지를 관철하려는 강한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