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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건소, 다양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중…임용 범위 넓혀야②

진승욱 이사 “보건소 근무 보건의료 직종 대한 적절한 대우 필요”
최훈화 위원 “보건소 역할,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어”

초고령사회, 방문건강관리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모자 및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질병 치료 중심에서 건강 관리 및 다양한 보건사업으로 보건소의 주요 기능·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진승욱 대한치과의사협회 기획·정책이사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이 치료 중심에서 다학제적인 건강 증진으로 확대되며 발전하고 있다”면서 보건소장 임용에서도 한 직종만이 우선 채용되는 현상은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있어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문제는 과거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 및 시정 권고한 사안이며, 2018년 법제처에서도 불합리한 차별법령으로 분류 및 정비하도록 지정한 바 있고, 국회 역시 ▲2013년 ▲2014년 ▲2022년에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한 바 있음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치과의사는 대학교육 과정 중에 치아에 국한된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며, 전신질환에 대한 교육도 다양하게 받았으며, 2016년 대법원 판결에서 구강악안면 영역에서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에게도 가능하게 된 바도 있듯이 의료적·행정적인 측면에서 치과의사가 보건소장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은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 초래 및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보장을 침해함을 강조했으며, 보건소 업무 관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이 주 업무인 보건소장을 의사만 이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사안임을 지적했다.

따라서 진 이사는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체계의 정교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장 임용에 나타나는 불공정한 조건 또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공구강보건인력 확충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진 이사는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에 최소 1인 이상의 치과의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고용형태에 관한 조항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아 실질적 고용은 지자체나 보건소에 일임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치과의사의 공공분야 진출에 한계를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공공보건의료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안정적인 고용형태 구축이 필요하다”라면서 현행 제도를 검토해 보건소 근무 치과의사의 ▲처우 개선 ▲역할 확대 ▲승진 체계 마련과 같은 역량 강화의 개편을 요구하는 한편,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직종에게 적절한 대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최훈화 대한간호협회 정책전문위원는 현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 초입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근거 기반의 합리적 절차에 따라 역량 검증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보건소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우선 최 위원은 “고령 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급성질환 → 만성질환’으로 질병구조 변화를 초래하고, 결국 의료기관 중심의 질병 치료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추세에 맞춰 보건소는 공공보건사업의 일환으로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건강 위험 요인이 높은 주민을 방문해 ▲건강상담 ▲영양 관리 ▲환경위생 등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현재 전국 259개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 2000여명이 보건의료 취약계층과 독거노인, 빈곤위기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속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보편적 방문건강관리 수행을 통해 국민의 건강 불평등 개선에 앞장서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보건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전문기관 등이 다부문 협력을 통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 및 노하우를 토대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허약 속도 지연,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성과를 내고 있음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더 이상 보건소가 과거 단순한 질병 치료가 아닌 감염병 방역 관리와 모자 및 노인보건사업, 보건교육 등 지역 보건을 총괄하기 위한 보건사업 행정 등 역할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접하고 창의적으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보건의료인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상임대표는 보건소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정부·지자체와 협력적 행정 능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보건 요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문행정 기능이 더욱 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공공보건의료체계에서 장애인, 낮은 소득계층, 이주민, 도서산간지역 주민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건강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에 협력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돌봄 표준을 제정 및 연계를 강화해 보건의료 공공성을 선도하도록 해야 한는 바, 보건소장 임용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