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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지오영, 4월부터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 시작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 및 배송업무 전격 수행

지오영이 희귀의약품 배송에 나선다.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기업인 ㈜지오영(대표 조선혜 회장/이하 지오영)은 4월부터 희귀필수의약품 보관 및 배송을 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최근 발표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한 유통 강화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정부는 생물학적 제제 및 냉장·냉동 의약품에 대해서 온도기록장치 설치 및 기록·보관 등의 규정을 강화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과정을 거쳐, 각 제품군 별 기준 등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냉장 및 마약류 의약품 등 보관·배송 위탁사업’ 시행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고 담당업체 선정에 나선 것이다.

이번 선정결과에 따라, 지오영이 담당하는 품목은 생물학적 제제 등을 포함해 냉장, 마약류, 파손주의 의약품 등 총 71개 품목이다. 해당 의약품의 수는 향후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지오영 조선혜 회장은 “대부분의 희귀·필수의약품은 수입의약품으로 환자들이 직접 구매할 경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중증·응급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적시에 공급하여 희귀난치질환자가 의약품을 기다리는 수고를 덜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명 이하 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워 정확한 유병인구를 파악하기 힘든 질환을 말한다.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지정한 희귀질환 수는 약 1100개로 알려져 있다. 

이를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희귀의약품’이란 여러 의약품 중,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용 대상이 드문 의약품으로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 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을 말한다(약사법 제2조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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