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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급여대상자 병원쇼핑 “뿌리뽑는다”

政,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38만명 집중관리 방침

정부가 일부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 오·남용사례인 ‘병원쇼핑’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합리적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의료급여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9일 한정된 의료급여 재원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급여 혁신대책 관련 지침개정안 및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실태조사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과 관련, 건보공단의 통보일기준 급여일수가 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한 자에 대해 종별, 질환별, 급여일수별로 구분해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지금까지 연장승인심의의 경우 급여일수에 관계없이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는 실정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및 기능보완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국공립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의료인, 의료인단체의 추천을 받은 의료인 중 1인을 반드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료급여 이용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자에 대해 당해 의료급여증에 이용제한의 표기 및 자격조회시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 통보키로 했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강화방안으로는 시군구 자체 정기 확인조사 계획을 이번달 중으로 수립하고 오는 9월부터 정기 확인조사 결과를 분기별로 보고토록 조치했다.
  
특히 장기입원환자 생계급여 지급액을 조정,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일시 퇴원 후 재입원할 경우와 다인가구, 시설수급자에 대한 일정부분 통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는 수급자가 입원시 기본적인 숙식이 해결되고 그 비용이 의료급여에서 지원됨에도 생계급여액 대부분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입원에의 경제적 유인이 발생돼 왔으며, 생계급여액 산출기준 중 식료품비 부분의 이중지급의 논란이 제기돼 왔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일선 행정기관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도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서신 발송과 방문면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당부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