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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1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본회의 통과한 복지부 소관 법안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8개

‘재난적의료비지원법’과 구강보건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 관련 8개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소관 16개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적의료비 지원법’ 개정으로 외래로 진료받는 경우에도 모든 질환에 대해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하고,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귀질환 진단·치료 목적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도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허용됨에 따라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를 신설해 가입기간 확보 및 국민연금 수급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추가 납부 제도’는 군입대, 실직 등 납부예외자인 경우이거나 무소득배우자인 경우 등 적용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추후에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가입 후 희망 시 납부예외(적용 제외)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해 지원대상자의 복지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지원대상자의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사업 이용가구 정보를 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구강보건법 개정으로 시·도별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개 이상 의무 설치·운영하도록 해 장애인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 관련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 및 부인과질환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요양비 등에 대한 압류방지 통장을 도입하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수급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종이)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개선된다.

또, 의료급여 자격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부당이득을 징수하고, 속임수 및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및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정보시스템 이용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실시 주체로 ‘질병관리청장’을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소속 기관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조사체계를 명확히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과태료 대상행위의 부과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가 마련되며,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평가체계가 개선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된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9개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으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