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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위탁, ‘보건소→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복지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도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구강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지사가 장애인 구강 환자의 일반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보건소 외에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치과의원 등으로 확대된다.

이는 현재 중앙센터 1개소와 권역센터 14개소를 설치·운영 중이나, 일차적인 구강보건서비스를 담당할 지역센터는 없어 설치·운영 추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에서 지역센터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장애인 치과 진료를 수행할 시설·인력이 부족한 보건소로 한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추진의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구강진료실의 장비 기준 중 치과용 충전재인 아말감은 환자들이 선호하고 치아 보존에 더 효과적인 레진으로 대체된다.

더불어 불소 도포법 중의 하나인 불소이온도입기는 트레이를 이용한 불소 겔 도포법이 가격경쟁력과 편리성으로 대중화되면서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을 고려해 구강보건센터 장비 기준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변효순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이 살던 지역 내에서 구강검진, 구강질환 치료 등의 치과 진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 기반이 강화됐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올해 지역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