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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일부터 의사가 탑승하는 ‘119헬기 이송체계’ 실시

소방청, 경기 북부지역에 24시간 시범운영

소방 응급의료헬기 운영 최초로 출동부터 병원 이송까지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중증 응급환자의 초기 진단 및 전문 응급치료를 시행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소방청이 최근 이달 20일부터 연말까지 ‘119Heli-EMS(Emergency Medical Service) 이송체제’가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증 응급환자 발생했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 119상황실은 환자 증상을 확인 후 119구급대를 먼저 출동시키고, 119구급대는 현장에 나가 환자 상태 및 상황을 확인 후 필요 시 헬기를 요청한다.

헬기 요청을 받은 소방청 항공운항관제실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에 따라 중증외상·심근경색·뇌졸중 등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닥터헬기를 우선적으로 출동시키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현재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행할 수 있고, 소방 응급의료헬기 인접 지역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멀리 있는 닥터헬기가 먼저 출동하게 돼 있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청 차원에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항공 이송체계 개선 방안 모색이 추진됐고, 해결책으로 ‘119Heli-EMS 이송 체제’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소방 응급의료헬기’는 주·야 24시간 가동할 수 있으며, 활동 거리도 최대 400㎞까지 운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119구급대와 헬기 연계가 필요한 경우 소방의 일원화된 출동 지령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중앙119구조본부 수도권 119특수구조대(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에 보유 중인 소방 응급의료헬기 1대를 ‘의사가 탑승하는 119Hel-EMS 헬기’로 지정해, 닥터헬기 거점병원이 없는 경기도 지역 일대의 중증 응급환자에게 출동-응급진료-병원 이송까지 전문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헬기 출동대상은 4대 중증 응급환자(심정지, 심·뇌혈관, 중증외상) 및 병원 간 전원 환자 중 헬기 이송이 필요한 환자이며 이송비용은 닥터헬기와 동일하게 무료이다.

119Heli-EMS 헬기에 탑승하는 의사는 소방청과 협력 맺은 서울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응급의학·외과·화상전문의들 20명의 인력자원으로 구성되며, 중증 응급환자 및 병원 간 전원 건 발생 시 헬기가 협력 병원을 경유해 의사를 탑승시켜 현장으로 출동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헬기는 중앙119구조본부 대형헬기(H-225) 1대가 응급의료 출동에만 전담 가동되고, 지정 헬기가 운항되지 못할 시 서울(AW189) 및 경기(AW169) 항공대 헬기 각 1대가 대체 헬기로 운용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시범사업을 통해 ‘119Heil-EMS’도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 1차적으로 출동하면서 닥터헬기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야간에 붕괴·추락·교통사고·심근경색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에도 119Heli-EMS 헬기 내에서 초음파·수혈 등의 전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응급환자의 생존율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방청은 재외국민 중증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국내로 입국했을 때  119Heli-EMS헬기가 신속하게 치료 가능한 병원을 선정해서 이송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그간 119Heli-EMS 운영 효과성·경제성 등의 성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119Heli-EMS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