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은 임산부의 날 행사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의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임산부·가족 및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행사 구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수행하면 된다.
‘임산부 배려 캠페인’은 ▲대중교통(지하철 등) 시설 내 임산부 배려석 및 배려 문화 홍보 ▲임산부 배려 앰블럼과 임산부 배려석 표시물 제작·배포 ▲홍보 CF 및 영상 송출, 홍보 SNS 운영 ▲임산부 배려 인식 제고 실천방안 마련 ▲임산부 배려 인식 및 실천수준 설문조사 등을 마련해 실시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5억42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5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