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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모

2023년도 ‘성·피임 교육 및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1/25)

피임 정보 제공과 온·오프라인 확산 및 인식향상 캠페인 등 실시
체험형 교육 제공 및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성·피임 교육 및 홍보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성·피임 교육 및 홍보사업’은 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피임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피임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30명 이내 소규모 수업 및 체험형·토론식 교육 운영 ▲성교육 강사 외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강사 파견을 통한 전문적 피임 교육 및 상담 제공 ▲보건교사, 학교밖시설·복지시설 종사자 등 교육담당자 대상 성·피임교육 역량 강화 교육 시범 실시 등 체험형 교육 제공 및 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대안학교·대학교 등 공교육 전달체계 지속 활용하되, 아동보호기관·사회복지시설·직장교육 등 지역사회 교육을 350회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해야 하며, 피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때, 피임 정보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믿을 수 있는 피임 정보를 생산 및 대표 홈페이지 구축해 주기적으로 피임 정보를 게재해야 하고, 연령·성별·건강 등에 맞는 피임법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개발과 피임 관련 전문가 온라인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이외에도 수행기관은 피임정보의 온·오프라인 확산 및 인식 향상 캠페인도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및 상호 피임 실천을 위한 정책 브랜드명 설정 및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야 하며, 피임 정보를 대상별 접근성 높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한 확산과 ‘세계 피임의 날(9/28) 계기 오프라인 행사 1회 개최 등을 수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5억42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5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