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피임시술 사후관리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나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962년~2003년까지 시행된 정부지원 가족계획사업을 통해 피임시술(정관·난관수술, 자궁내장치)을 받은 사람에게 부작용·합병증에 대한 진료비와 복원수술비를 지원함으로써 정부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정부지원으로 피임시술을 받았으나 중증부작용이 발생해 진료가 필요하거나 복원수술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 인구보건복지협회 내의 피임시술사후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료비를 국고에서 100%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2009년 부작용 및 복원수술 총 9건을 계상해 1000만원의 지출을 계획했으나 정관부작용 진료 2건, 복원수술 1건 등 총 3건을 실시해 3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근 5년간의 사업 결산 명세를 살펴보면, 실집행률은 0%~30%에 불과해 예산의 연례적 과다편성 또는 운용방식의 부적절이 의심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정관수술 중증부작용은 시술 후 1년~2년, 난관수술 중증부작용은 시술 후 5년 전후에 주로 발생하지만 20년 후에도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수요 예측에 어려움이 있고 실제 중증 부작용의 발생 건수가 예측보다 적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 복지위는 검토보고를 통해 가족계획시술사업의 종료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자의 감소와 부작용 진료 수요 예측의 어려움을 고려하더라도, 실집행 실적의 현저한 부진은 사업에 대한 별도의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한 이 사업의 존속필요성을 고려해 볼 때, 복지부는 사업지속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사업기간 동안 수요자들의 사업 인지도를 높여 정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피임시술의 중증부작용이 대부분 시술 후 5년~10년까지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사업종료(2003년) 이후 최소 10년간의 사후관리 필요하다고 판단으로 2013년까지 이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