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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놓고 의·한 갈등

한의계 “안전성·유효성 확인됐다”
의료계 “자연임신율과 차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의계는 한의약 난임치료가 난임부부 임신성공률 높이고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의료계는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약 난임치료 사업이 이미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사업 현황이 소개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한다.


한의협은 “전국 지자체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조례(법제처, 2022년 7월 4일)’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관련 우수 조례로 선정된 바 있으나,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예산배정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32곳에 각각 16건, 33건의 한의약 난임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 44곳, 2021년 47곳, 2022년 47곳의 지자체에서 시행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난임부부의 의료선택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0.81명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책의 대안이 없고, 현행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이 일부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주요 의제의 형평성 있는 시행과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자체들이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을 성공리에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사업진행과 예산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고 “체외수정 시술여성의 88.4%, 인공수정 시술여성의 86.6%가 임신을 위해 한의의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201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처럼 난임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한의약 난임치료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특히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제도정립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서영석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난임부부에게 큰 희망이 될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의료계는 산부인과의사회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의 임신 성공률은 오직 12.5%로 이는 아무런 치료 없이 단순 관찰한 원인불명 난임 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 24.6~28.7%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다.


또한 한방난임사업 임신율의 성공률은 1시술주기당 1.6%로 인공수정의 1/9, 체외수정의 1/18수준이며 (2016년 난임부부 지원 사업), 한방난임사업을 시행한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결과, 침구치료와 약침술의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 성공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는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폐경에 이르게 되면 시험관 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이러한 한방난임치료를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임신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부를 보면, 지금까지 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방난임치료는 안전성 또한 미 입증된 치료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한방난임치료의 대표격 한약인 조경종옥탕 및 온경탕에는 한 첩당 3~4g의 목단피가 함유되는데 이 한약재는 유산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세계보건기구 등도 임신 중 목단피 복용을 금기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연) 역시 “대한한의사협회 주장인 지자체 한방 난임 사업 임신성공률은 24.9%가 아니라 “11.2%의 임신성공률을 확인했다”며 “국내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단독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방 난임 사업의 임신율(21.5~27.6%)은 국외 문헌의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자연임신율(20~27%)과 유사하다. 국내 20-29세 원인불명 난임 여성의 1년간 자연임신율은 41.9%에 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