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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거점병원 23곳, 10월중 운영평가 실시

절대평가 고려…우수병원에 11억 인센티브 지급

총 34개 지방의료원 중 21개, 6개 적십자병원 중 2개를 대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운영평가가 10월 중 실시된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가 현장성과 공익성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이를 확실히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복지부 예산으로 확보돼 있는 인센티브(11억원) 지급대상 기관 선정시 기준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7월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평가대상 병원에 대한 평가지침을 통보 및 병원 설명회를 갖고, 8~9월 병원별로 평가 자료를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체계 공청회’에서는 새롭게 개선·도입되는 평가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와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진흥원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문정주 공공의료확충팀장은 “이번 운영평가체계는 크게 병원에 대한 *양질의 진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민주적 참여 영역 평가와 지자체에 대한 지자체 지원 영역으로 나눠 실시된다”며 “이 같은 영역간 가중치는 40개 병원장, 근로자대표, 학계·공무원·시민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렵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영역에서 세분화된 평가부문간 가중치는 관련 전문가의 참여아래 계층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적용하고 조사항목의 결과를 종합해 점수화하게 된다”며 “평가 방식의 경우 현 의료기관평가처럼 절대평가로 할지 기존 지방공사의료원 경영평가인 상대평가를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팀장에 따르면, 평가방법에 있어서는 환자만족도와 직무 만족도의 경우 각각 전화와 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진료적정성 조사는 심평원과 공단을 비롯한 각 병원이 제공하는 전산자료를 통해 분석하게 된다.
 
또한 ‘양질의 진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민주적 참여’ 영역은 대부분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공익적보건의료서비스 영역, 합리적 운영영역, 지방자치단체 지원 영역의 일부에 한해 서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지조사를 수행할 평가팀의 경우 최소 3년이상 공공병원에 근무한 6개 분야 전문가(의사1, 간호사3, 공공사업담당자1, 의무기록사1, 병원관리자2, 시민단체회원1) 9명으로 구성하며, 당해년도 의료기관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중복평가를 피하기 위해 ‘양질의 의료’ 영역 중 일부 항목의 조사를 면제하고 7명으로 구성된 부분평가팀(간호사+공공사업담당자 2)을 운영하게 된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평가결과는 병원별 기능 수행정도와 운영체계의 혁신정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영수지 평가결과를 산출해 의료안전망 기능의 진료 수입 결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 복지부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확보하고 있는 11억원을 배분하는 기준 자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의 국고지원사업 대상 기관 선정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산하 의료원에 경상비 보조 등 지원하기 위한 예산 편성에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병원별 기능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 수립의 근거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팀장은 ‘기존 평가가 기업회계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한 지방의료원의 만성적자부분이 해결되지 않았 일반회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평가 적자누적액에 대한 부분까지 해결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하고 “공익성을 강조해야 하는데 왜 경영부분이 들어갔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는 수익성 측면이 아닌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경영수지와 재무구조를 포함시켰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인의견이라는 전제아래 ‘지자체의 경우 오히려 일반회계의 문제점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을 예로 들어 “기업회계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운영평가 시행을 위해 7월 중으로 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지침통보와 병원설명회를 갖는 한편 촉박한 일정에 따라 8~9월에 한해 병원별 평가자료를 작성토록 하고, 9월에 평가요원 선정 및 교육을 거쳐 10월에 현지조사와 서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는 11월 분석 및 보고서 작성을 거쳐 12월에 확정·공표된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