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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요양시설 등 기능보강 예산,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 고려해야

정신건강증진시설 기능보강 예산 실집행률 평균 42.8%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예산 교부하지 않는 지자체도 존재
복지부, 시설 대상 기능보강사업 지원규모 산정시 수요조사도 없었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별 집행가능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신건강증진시설 확충 사업’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의 기능을 보강하고, 정신의료기관 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3억 3500만원 감액한 81억 5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19억 9400만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2023년 예산으로 46억 1000만원이 각각 책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예산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2022년도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예산 실집행률은 평균 42.8%로 저조한 수준이다.




특히, ‘2022년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지역별 집행현황’에 따르면 사업비 실집행률은 16.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업비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11개 시·도로 예산이 교부됐으나, 시설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시·도가 6곳으로 전체의 54.5%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2022년 정신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 지역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실집행률은 3.5%로, 2023년 3분기가 도래한 시점에서 봤을 때, 사업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전체 14개 지자체 중 7개 지자체는 시설로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2022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실집행률이 10.1%로 저조한 것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공사비가 급등해 설계변경, 기능보강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및 지방비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이유가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규모(정신요양시설 40개소, 정신재활시설 39개소) 산정 시 시설 대상으로 사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시설별 규모 산정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기능보강의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정신재활시설은 수요가 적어 적정규모를 예측해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향후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시도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실시해 사업비가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안 편성 전 사업 대상 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예산안을 제출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예산안 편성은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시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 것과 부합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예산정책처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사전수요 조사를 실시해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을 토대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사업 집행이 부진한 지자체 중심으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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