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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간호사 5만명 추가 필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시 최대 5만여 명의 간호사 추가 필요
간호사 이직 의향, 해외 대비 매우 높아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 개최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면 간호업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이를 해결하려면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 등 통해 근로 조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서정숙·최연숙·김민석·강선우·서영석·최종윤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에서 주관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간호사 이직 의향, 해외 대비 매우 높아…간호사 이직 시 날라가는 비용도 생각해야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이직 의향은 80%로 ▲네덜란드(19%) ▲독일(26%) ▲핀란드(49%)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났다”라면서 “그만큼 우리나라 간호사들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간호사를 모집·채용하고 교육을 받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 간호사 1명이 이직하게 되면 1명당 최대 8만 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가 됐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공식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아 이직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간호사 배치 수준, OECD 평균에도 못 미쳐
OECD 국가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병상당 간호사 수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병상당 간호사를 비교했을 때, 간호사는 숫적으로 늘어났을지는 몰라도 병상당 간호사 수는 2019년 0.64명으로 2000년 대비 변화가 없으며, 2019년 OECD 평균 병상당 간호사 수가 2.01명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병상당 간호사 배치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배치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은 근무환경으로 인해 간호사 이직률은 높고, 그로 인해 의료의 질이 위협받고 있으며, 간호사는 소진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배치 수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시 1만5000여명~5만5000여 명의 간호사 추가 필요
김윤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려면 최대 5만5000여 명의 간호사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근무조당 담당 환자 수 기준별 필요 간호사 수에서 현행 간호사 수를 제외했을 때에 도출된 추가 필요 간호사 수에 따른 전망치로, 일반입원실 병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반영 시 2차 병원과 3차 병원에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만 최소 1만4853명에서 최대 3만80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중소병원 등을 포함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간호사 수는 최소 1만5580명에서 최대 3만90708명으로 늘어났으며, 일반병실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기준 강화도 반영했을 경우 최소 2만9314명에서 최대 4만4104명의 간호사들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까지 포함했을 경우 최소 2만9992명에서 최대 5만5431명의 간호사들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간호사 평균 임금 수준, OECD 평균보다 낮아…의료기관 유형별 격차도 ‘심각’
김윤 교수는 간호사 임금 수준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적절한 보상이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사의 평균임금이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6.4배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간호사의 평균 임금은 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OECD 평균 1.2배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호사 임금은 의료기관 소재가 수도권 여부에 따라 해마다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2002년 대비 각각 간호사 임금이 ▲상급종합병원 1.9배 ▲종합병원 1.7배 ▲병원 1.5배 ▲요양병원 1.3배 순으로 상승해 의료기관 유형별 간호사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단순히 평균 임금을 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격차를 줄여야 전체적으로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올라가고 간호의 질이 올라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 등 통해 근무환경 개선해야
김윤 교수는 위와 같은 간호사 배치 수준을 해결하려면 정책과 수요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이 간호사의 수요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김윤 교수는 간호사의 공급은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 ▲근로조건 개선 및 정보공개 ▲간호인력 법적 배치 기준 실효화 유도 등을 제언했다.

개선 방안별로 살펴보면 ‘간호관리료 수가 독립’은 우리나라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수가를 의료기관이 받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인력들에게 월급을 주는 구조를 고려해 제안됐다. 

김 교수는 “명시적으로 간호사에게 어느 정도의 임금을 주는 것이 적당한 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간호수당을 설정하고, 간호수당에 기반해서 간호사가 어디에서 일하든지 간에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호사 임금의 지역간 격차와 의료기관 유형별 격차 해소 방안으로 ‘공공정책 수가’를 활용한 방안을 제언했다.

김 교수는 “공공정책수가에 간호부문을 신설해 의료취약지의 거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임금은 도시 지역에서 일하는 간호사 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줌으로써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기관 대부분이 민간병원인 우리나라 환경을 고려해 민간 병원들에게 간호사 월급을 얼마를 주도록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범위를 두거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병원들이 간호사 임금을 얼마나 주는지 공개하는 제도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김 교수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표준 임금제를 도입해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적어도 표준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작은 병원들 중 정도가 심한 또는 규모가 큰 의료기관부터 법적 기준 미준수 시 건강보험에서의 가산을 줄이거나 궁극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 조치를 통해 병원의 규모를 줄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간호는 간호사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비공식 인력인 간병인 등이 있는만큼, 면허 간호인력들이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업무 보조할 것인지, 경력 개발 경로를 만들어 경력과 실력이 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간호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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