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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사례 357건 보상 결정

‘2022년 제14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개최

350여 건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사례에 대해 피해보상이 결정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26일 ‘제14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1787건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상위에 따르면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이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357건(20.0%)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8만1383건(이의신청 2286건 포함)이며, 심의완료 건수는 5만9425건(73.0%)으로, 사망 7건 포함 총 1만9617건(33.0%)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신청 1만5199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보상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지난 19일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상한액이 ‘3000만원→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000만원→1억원’으로 각각 상향되며, 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결과 사인이 불명인 경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1천만원)’을 지급한다.

피해보상센터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상향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등기 우편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으며, 심리지원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피해보상센터는 28일까지 집계된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및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과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내역을 발표했다.

지원 내역에 따르면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00명(중증 53명, 경증 147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6명이며,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 45명에게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개별 안내하여 신청 접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