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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회계 투명 병의원부터 수익사업 허용”

1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시설-인력기준’도 강화

병원을 대상으로 기업회계 수준의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투명성이 확보된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또한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에 대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해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복지부는 9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7차 보건의료서비스 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양봉민 서울대 교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여기에 부합된 병원부터 복지시설과 연계 서비스 제공,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투자 등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집중 검토됐다.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환자 진료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가 의료인의 교육,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등으로 제한돼 있어 날로 다양해지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그러나 수익사업이 허용될 경우, 의사와 환자 간 정보차이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 등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환자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수익사업은 별도로 특별회계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과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고유사업인 의료업에 지출토록 규정하는 안 등을 고려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위원회는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100병상 미만의 소규모 병의원은 전체 병상의 37.7%에 달하지만 이런 소규모 병상은 시설이나 인력기준이 미흡해 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위원회는 향후 병상은 적더라도 입원환자를 보는 경우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도록 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할 시도가 다르더라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들이 시행될 경우 복지시설과 연계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 소비자의 선택폭이 늘어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바이오텍 등 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한 관련산업 확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회계가 투명해지고 인수·합병이 쉬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의료기관간의 선의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