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한방전문병원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상기관을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방전문병원의 시설, 인력 및 진료실적 등 지정기준의 적성성 검토 *한방전문병원 의료수가 인센티브 지원 및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성과 및 평가체계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한방전문병원 서비스의 질 관리 및 경제성 효과분석 등의 자료수집 등을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은 ‘한방병원급 이상의 한방의료기관(대학부속병원 제외)으로서 특정 진료과목 또는 특정질환 환자의 전문적인 진료를 목적으로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이다.
시범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한방의료기관은 내달 9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복지부 홈피 참조)를 우편 또는 직접방문 해 제출(복지부 한방정책팀)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2110-6041, 6044로 문의하면 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