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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연대보증 강요 금지법 발의

인재근 의원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가 진료권 침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비 금지 등)제2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하지 못한다’를 신설했다.


또한 이를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 강선우 고영인 권인숙 김한정 김홍걸 남인순 서동용 소병훈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