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매체를 통해 의료광고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의료광고가 실시간으로 게시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의료법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397건으로 의료광고는 381건, 소개알선유인으로 인한 위반은 16건이다. 이중 의료광고 위반은 유튜브/블로그/인스타그램/의료기관홈페이지 등 인터넷매체를 통해 260건이며, 현수막/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은 1건, 그 외 ARS/우편봉투 등 기타 7건이다. 환자체험단 모집/본인부담금 할인·면제 등을 통해 소개하거나 유치·알선하는 위반은 16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인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두드러지므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갖지 못한 일반 소비자들이 상업적인 의료광고에 의존함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법원이 정부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나온 가운데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가 1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접수된 의약품 이상사례는 총 167만 166건이었다. 이 중 코로나19 백신을 포함한 백신류가 37만 434건으로 제일 많았고 해열·진통·소염제가 23만 1407건, 항암제(항악성종양제) 19만 351건, 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하는 것(항생제 등) 12만 7054건, 합성마약 11만 3521건, X선조영제 10만 9088건, 소화성궤양용제 10만 140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9세이상 65세 미만이 94만 7652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이 42만 6736건, 19세 미만이 6만 7706건, 연령을 알 수 없는 사례도 22만 8072건에 달했다. 의약품 다빈도 이상사례는 오심(속쓰림, 구역질 등), 어지러움부터 두드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다빈도 이상사례 현황을 살펴보면, 오심이 27만 6112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중 약 17%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나 그 보호자와 입원 약정 등 진료계약을 체결할 때 진료비 납부를 위한 연대보증계약을 강요하거나 연대보증이 없을 시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1.7%로 계속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대보증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며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인 기재가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계약서상의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환자에게 재정적·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해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15조(진료거비 금지 등)제2항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와 진료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대보증을 강요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이 13일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종합한 결과,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방호복’의 관리 기준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부터 8월까지 질병관리청이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총 904만세트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시도, 의료기관, 보건소, 검역소,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유관기관 등에 레벨 D 보호복을 배포한 수량은 총 296만 392 세트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에서 구매한 ‘레벨 D 보호복’은 미국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에서 분류한 기준(Level)에 따른 보호복으로서 ‘최소한의 피부 보호만을 필요로 하는 수준에서 착용’하는 제품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착용하는 방호복의 국내 기준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