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응급환자 무면허이송 의료인에 ‘선고유예’

청주고법 “운전 동기·경위 등 참작” 원심파기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의료인(한의사)에게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고법은 뇌졸중 전조증상 환자 이송을 위해 무면허 운전을 한 한의사 A에 대해 “피고인(한의사)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피고 A는 작년 8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이모씨가 뇌졸중 전조증상을 보이자 자신의 한의원으로 옮길 목적으로 약 1Km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며,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파트 인근에서 택시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119 구급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무면허 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후 “그러나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이유와 피고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선고유예’란 범죄의 정황이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한 기간 형(刑)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로 ‘무죄판결’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법원 관계자는 “위급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목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했더라도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무면허 운전행위의 경우 양형에 있어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의미”라고 밝혔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