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대체공휴일에 진료를 보는 의료기관들은 공휴일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과 관련해 안내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6일과 10월 4일, 10월 11일에 예정된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