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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책임, 국가가 온전히 져야할 때”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 촉구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들이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과 이를 추진할 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5일 경기도 남양주시 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해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이토록 자주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잘못된 제도와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 국가의 무관심이 합작한 결과물이며,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벌어진 예견된 인재”라고 비판했다.

정신건강증진법의 개정 이후 비자발적 입원 치료가 잠재적인 범죄로 치부돼 그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환자의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환자로부터 자·타해 위험성에 노출되는 가족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지적이다.

아울러 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과 돌봄을 제공할 시설과 지원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준비 없는 탈원화와 턱없이 부족한 지역사회 인프라, 규제와 처벌만 있고 인력과 예산의 지원이 없는 허울뿐인 미봉책이라는 주장.

협회는 “환자의 치료와 사회의 안전은 결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국가가 보장해 줘야 한다”라며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져야할 때이다. 더 이상은 국가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개인의 희생을 감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세 가지를 주문했다. 아래는 협회의 요구사항.

1. 치매 국가책임제처럼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지원을 국가가 책임지는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도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라.

2. 더 이상 전문가와 환자의 요구를 배제한 무책임한 미봉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정책입안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평가제를 시행하라.

3.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 정신질환자 입·퇴원에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질환자의 퇴원 권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사후 관리를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