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이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6월 1일까지) 중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신고 개별관리에 들어간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소득세신고 당시의 문제점을 개별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년도 신고소득률 및 경비비율이 개선되지 않은 사업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공인건비를 경비처리한 사업자 *소득률 조절목적으로 가사경비 등을 기타경비계정에 계상한 사업자 *세무대리인별로 업종별 신고소득률이 일정한 사업자 등이 중점 개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매출측면에서 집중관리 했던 사업자 *지난해 소득세 신고시 불성실신고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을 집중분석해 개별지도 한다는 계획이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