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제조업소의 무역피해 대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특별대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FTA체결로 피해를 당한 업소 등에게 무역정보 제공 및 자금융자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확정 공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FTA 체결로 수입증가에 따른 무역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이 법안에서 제약업소 등 제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하고, 해당 기업의 의약품 등 상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가 주된 원인이고, 해당 기업이 수립한 무역조정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적합한 경우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하여 무역조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단기 경영안정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업자원부장관과 노동부장관은 무역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 기술상담,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무역조정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무역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무역조정기업 또는 무역조정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의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전직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상담과 전직 재취업을 위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 등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은 제259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됐다.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