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차등평가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cGMP(최신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수준의 국내 GMP제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이 검토, 주목을 끌고 있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제약기업 규모화 및 선진화 세부추진과제’ 방안을 논의,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이 최근 마련한 제약기업 선진화 방안은 우선 국내 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GMP)의 국제조화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cGMP나 OECD 수준의 국내 GMP제를 조기시행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식약청이 시행하고 있는 GMP차등평가제를 폐지하고, 대신 cGMP수준의 국내 GMP 실시 방안을 함께 검토, GMP 수준을 국제적 기준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품목허가의 분리 시행에 앞서 cGMP 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대책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의약품산업을 첨단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있어 제약업종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산자부등 관련 부처와 협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의약품산업 발전을 위한 벤처 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투자펀드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으며, 의약품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 된 연구활동지원 방안을 마련 하기로 했다.
이번 국무조정실이 마련한 제약기업 전문화 방안은 2일 제약협회에서 열리는 허가심사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