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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총액예산제-참조가격제 도입 절실”

KDI 문형표 연구원 “의료비-건보 안정화 고려”

고령화시대를 맞아 의료비를 절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현행 진료비 지불제도를 ‘총액예산제’로 개편하고 ‘약제비 참조가격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연구원은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험이나 조세를 통해 의료시스템의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국가에서 의료비지출의 증가는 공공재원의 압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를 통제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구체적인 공급자측 통제수단이 개발돼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인식된다”고 밝혔다.
 
특히 문 연구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가 급증해 의료비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행과 같은 진료비 보상방식으로는 다른 의료비 절감 노력의 효과가 반감될 수 없다”고 말하고 “의료비의 근본적인 안정은 올바른 제도의 확립, 즉 진료비 지불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해 질 수 있다”며 ‘총액예산제’ 도입가능성을 전망했다.
 
문 연구원은 “총액예산제의 경우 의료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거시적 효율성 달성을 용이하게 해주며, 보험자와 공급자 간의 총액에 대한 동의만 이뤄진다면 공급자 내부에서는 현행 행위당수가제 방식에 의해서 진료비를 배분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현행 제도의 틀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액예산제 도입과 활용방안으로 *건보재정 비중이 적은 한방부터 시작해 치과, 의과, 병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도입 *공급자들의 수요창출 행위가 비급여 항목으로 이동해가지 않도록 비급여 대상 축소 *의료기관 만족도 평가 및 의료이용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를 활용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별도의 경제적 보상 제공 등을 제안했다. 
또한 문 연구원은 약제비 절감대책으로 ‘참조가격제 도입’을 주장했다.
 
문 연구원은 ‘참조가격제’의 약제비 절감표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수준에서 약품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 고려 *우리나라 제약시장은 전반적으로 제네릭 약품의 비중이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 경우 제네릭 약품의 비중이 높은 성분을 대상으로 참조가격제를 시행하는 방안 검토 등을 꼽았다.
 
아울러 *우리나라처럼 제네릭 약품의 가격수준이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하는 경우 고가약품으로부터 제네릭 약품으로의 수요대체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가능한 한 참조가격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 *약제비 절감 극대화를 위해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품들만 참조가격을 적용하는 것보다 동일 치료군으로 분류된 약품들에 참조가격 적용 *참조가격제 아래서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 사용자간 차별문제 해결을 위해 고가약품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노력 등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정부의 약가인하에 대응해 제약회사가 용법 혹은 용량의 변경을 통해 신약으로 등재신청을 하면서 약가인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식약을 대상으로 ‘약가-사용량 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신약도입에 따른 약제비 지출 증가를 예측가능 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험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약가-사용량 연동제’ 도입을 제안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