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생동성 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약계가 ‘의약품 선택권’을 둘러싸고 전면전 양상으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공으로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양 단체는 이번 ‘생동성 조작파문’을 기화로 그동안 수면아래로 내려갔던 ‘처방전 주도권’을 다시 꺼내 들고 기선 잡기에 유리한 고지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최근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내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상대 직능에 대한 전방위 공격을 감행 하는 등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의협은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 대체조제 불가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는 등 강경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의사협회는 ‘생동성 조작파문’이 일자 즉각 나서 27일 조선·중앙·국민일보 3개 일간지에 생동조작 파문에 따른 대체조제 불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점화 시켰다.
의협은 이 광고에서 "약사들이 의료비 절감을 주장하며 시행해 온 대체조제 뒤에는 생동성 시험의 조작이 숨어있다"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상임위 개최 및 국정조사 실시 *전체 생동시험결과 전면조사 및 재발방지책 마련 *정부의 대체조제 및 성분명처방 정책 철회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 *검찰의 생동시험 조작사건 수사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의 국회평가 조속 시행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약사회도 의협의 공세적인 광고에 맞서 다음날인 28일 조선일보 등 일간지에 ‘문제된 의약품을 처방한 것은 바로 의사들’이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통해 "의협이 생동성 시험기관의 문제를 마치 약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맞받아 쳤다.
약사회는 이 광고에서 “의사협회는 처방권을 앞세워 처방전에 특정회사의 상품명 쓰기를 고집한다”면서 “처방권은 의약품의 성분을 결정하는 것이지 특정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약계 양단체가 전면전도 불사 한다는 각오로 부딪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약품 선택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의사들의 처방권 영역을 넘보지 말라는 경고에 약사회가 성분명 처방으로 선택권의 일부를 빼앗아 가려는 의도가 맞불려 정면충돌이 불가피 해지고 있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통해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정책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약효의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건강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양단체의 격돌은 ‘생동조작 파문’을 계기로 의약분업 이후 수면아래 잠복해 있던 ‘의약품 주도권'이 다시 전면 부상하는 계기가 되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칫 전면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공산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성분명 처방의 위험성’ 주장과 약사들의 ‘성분명 처방 요구’가 맞물려 첨예한 대결양상은 불가피 하게 됐다.
의사협회는 장동익 신임 의협회장의 취임과 때를 같이하여 생동성 조작 파문이 터져 더욱 강경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약계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우려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