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행정소송도 불사 한다는 기세를을 올렸던 제약회사들이 사실상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시간이 가면서 소극적으로 돌아서 소송참여 제약회사가 3~4개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용두사미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제약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1월 행정소송 문제제기 때만해도 소송 제기에 강력히 반응을 보였으나 행정처분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앞으로 승소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행정처분 해당 제약사들은 지난 2년간 종병 직거래 위반 문제와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 가처분과 위헌소송을 제기, 유통일원화 폐지를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공감대가 형성 되었으나 일부 업체들이 행정처분에서 빠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들도 소송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반발 기세가 약해졌다.
특히 제약회사들은 이 문제가 이미 예견되어 행정처분이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사전에 생산과 함께 영업을 끝냈다는 점도 소송 제기에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포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행정처분 대상 제약회사들이 소송제기에 따른 도매업계와의 분쟁도 부담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포기쪽으로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초 기대했던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에 따른 행정소송은 사실상 큰 의미를 상실하고 있어 제약업계게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약협회도 제약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 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탈하는 제약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맥이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