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험재정 절감 차원에서 도입이 확실시 되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함께 보험약가 관리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될 것으로 알려져 제약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복지부가 추진중인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에 따른 약제비 절감 대책방안’에 심평원의 약가관리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이미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복지부가 ‘약가계약제’ 도입과 관련, 여러 차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 강화를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오는 5월 3일 발표될 예정인 약제비 절감대책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유시민 장관이 약제비 문제에 대해 국민들을 대신해 약제비를 지급하는 건보공단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약가관리 정책에 직접 관여할 것임을 시사한바 있어 앞으로 발표될 대책방안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약품구매자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언급, ‘포지티브 리시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 앞으로 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강도 높은 약가정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복지부가 마련중인 약가관리 업무의 건보공단 이양은 심평원의 업무를 축소하고 사실상 실질적인 약가평가 업무를 공단에 넘겨 약가협상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약가계약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하는 기반조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강력한 약가인하 정책 추진과 관련, ‘약가계약제’ 도입 등은 국내 제약산업의 위축을 가져와 가뜩이나 어려운 신약개발 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 개선방안에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도입과 함께 약가업무를 둘러싼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구조조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알려진 개선방안은 *약가업무를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양분 *심사평가 기능은 심평원, 약가업무는 공단이 전담 등 2가지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약가평가 기능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으로 양분될 경우 심평원의 업무 범위는 신약 등 심의대상 품목의 급여·비급여 여부의 판정과 함께 급여품목에 한해 가격 검토안을 공단에 제출하는 방향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단은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격검토안과 제약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기준가를 다시 산정하여 제약사와 가격협상에 나설 수 있는 협상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약가평가 기구로서의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방안은 건보공단내 ‘가격협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단과 제약사간 가격협상을 토대로 급여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제네릭의 약가를 시장규모에 따라 60~80%로 차등화 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히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보험급여 대상에 등재된 2만1740품목(05년말 현재) 가운데 미생산 의약품 4705품목과 급여실적이 없는 품목까지 단계적으로 정리되면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은 1만5천여 품목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6-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