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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영상의학과 개명 ‘청신호’

정형근 의원 발의안에 전문위원실 타당평가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변경하려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전문위원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에 따라 향후 일정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의 진료과목 명칭변경을 제안한 정형근 의원(한나라당)의 발의법안과 관련 “의료적 중요성, 외국의 사례, 방사선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청소년에 대한 의학적 연구 및 진료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청소년 의학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로 개명할 것”과 “현재 비방사선 진단장비를 병행사용하고 있고 방사선이라는 명칭에 거부감을 갖는 환자들을 위해 ‘영상의학과’로 바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전문위원실은 “소아과학회에서는 소아과학을 ‘임신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소아의 건강문제를 전인적으로 다루는 의학의 한 분야’로 정의하고 있으나 소아과라는 명칭으로 인해 일반인들에게 청소년은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청소년의 경우 일반내과에서 진료받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변경하려는 것은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또한 진단방사선과에 대해서도 “대만이나 중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 이미 ‘영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법의 과목 명칭에도 불구하고 2004년부터 영상의학과, 영상의학회로 명칭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방사선이라는 명칭이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진단방법이 방사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영상의학과로의 개명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급작스런 명칭변경은 국민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고, 의료계에도 명칭변경에 따른 준비작업을 시행할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하므로 공포 후 시행일까지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
200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