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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부족한 음압병상 수급, 이제 숨통 트이나?

중대본, 코로나19 변경 대응지침 발표
김우주 교수 “초기 현장판단 어려움 따를 것”

수도권과 대전·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음압병상 확보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현재 대전시에는 충남대병원, 대전보훈병원, 대전시립 제2노인요양병원이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코로나19 환자를 돌보고 있다. 주로 중증환자 치료는 충남대병원이, 경증환자는 나머지 두 병원이 도맡아 하고 있다.

 

22일 기준 충남대병원 음압병상은 모두 36개로 이중 34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있다. 2인실의 이동형 음압병실 2개가 추가로 설치됐지만, 음압장비와 병상 간 거리두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명이 정원인 셈이다. 6인실도 5개가 있지만 같은 이유로 사실상 4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국가지정 격리음압병상이 1개소 남았을 뿐, 충청지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에는 아직 여유가 있어 환자 치료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충청지역 집단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환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이 1개소 남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다만 국가지정 음압병상 외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보유한 병원들이 있다. 대전에만 현재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병상이 17개 있고 충청권에는 좀 더 많은 수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대전지역 확진 환자 증가에 대응하고, 충청권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간의 병상 공동활용 대응체계 구축, 공동생활치료센터 설치를 검토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지역 구분 없이 비는 병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내용의 병상 공동활용 대응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경증환자는 중부권 생활치료센터 가동을 통해 격리 치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시의 상황은 대전보다 양호했지만, 의료기관 관계자들은 방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인천의 감염병 전담진료병원은 인하대병원, 가천대 길병원, 인천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이다.

 

24일 기준 인하대병원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24명으로, 전체 54개 음압병상 중 30병상이 남았다.

 

아직 병상에 여유가 있지만 인하대병원은 격리음압병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5월부터 확충 계획을 수립해 격리음압병실의 확충을 추진 중이라며 지난 8일까지 정부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했으며, 6월말에 지원기관 선정 및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료원은 25일 오전 8시 기준 101명의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있으며, 총 음압병상 수는 238병상이지만 병실 안 음압장비나 병상 간 거리두기 등의 이유로 이 중 153병상이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하다.

 

가천대 길병원 측은 당사와의 통화에서 병원 내 일반환자의 불안감 등으로 정확한 병상 수는 공개가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에 지장이 없는 수준으로 병상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간 증상 없으면 양성에도 격리해제

 

병상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24일 방역당국이 격리해제 기준 변경과 전원 지시 시 의료비 부담 방법 변경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지침(9)을 발표,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증상이 없더라도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24시간 간격으로 두 번 연속으로 음성이 나오면서 임상경과(증상여부)가 좋을 경우 격리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문제는 전염력은 없지만 죽은 바이러스로 인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 퇴원하지 못하고 병상을 차지하는 환자가 다수 있었다는 것.

 

이로 인해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병상 확보가 어려워 응급환자를 치료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코로나19 ·퇴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의학계에서 제기돼왔다.

 

지난 21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임상위원회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진 환자의 입퇴원 기준 변경안 재권고와 그에 따른 병상 관리 효율화를 제안했다.



방지환 중앙감염병병원 운영센터장은 현재의 병상 입퇴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구경북에서 경험한 병상 부족 사태는 피할 수 없다지금까지도 격리를 이유로 병원에서 퇴원하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으며, 이런 상황에서 입원치료가 필수적인 고위험군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도 “PCR 검사 음성을 격리해제 기준으로 설정하면 불필요한 장기 입원이나 격리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고,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제때 입원을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입원 기간을 1/3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화답하듯 코로나19 격리해제 기준을 완화하고, 병원 간 전원 등의 기준을 새롭게 내놨다.



변경된 대응지침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확진 후 10일 경과 및 해당 기간 동안 임상증상이(발염, 기침 등) 발생하지 않거나 검사 기준으로 확진 후 7일 경과 및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이 나올 시 격리해제 된다.

 

유증상자의 경우 임상경과를 기준으로 발병 후 10일 경과 및 최소 72시간 동안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이거나 검사를 기준으로 발병 후 7일 경과 및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및 이후 PCR 검사 결과 24시간 이상 간격으로 연속 2회 음성일 때 격리해제 된다.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 24시간 이상 발열이 없거나 임상증상이 호전돼 의사가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전실·전원·입소 등이 가능토록 했다. 또 이를 환자가 거부하는 경우 입원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전액 본인이 부담토록 해 가용병상 확보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명확한 의료진 판단기준 있어야

 

입퇴원 기준이 새로 마련됐지만 의료진 판단 기준이 명확히 선 것은 아니어서 담당의사가 주관적으로 현장에서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고려대 구로병원 김우주 교수는 25일 고려대의료원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어서 담당의사들이 주관적으로 의견을 갖고 현장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혹시라도 전염력이 있는 바이러스가 나오는 상태에서 환자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확률은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내재된 위험성을 어떻게 줄이느냐는 담당의사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는 임상결과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PCR 음성이 확인된 후 격리해제 시키는 의사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와 보건당국이 협의해서 어디서 치료를 하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 자원배분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임상 근거에 기반을 둔 방역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5500여명의 임상역학정보를 오는 26일 공개할 방침이다.